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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복귀' 서학개미엔 비과세…개인 '선물환 매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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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복귀' 서학개미엔 비과세…개인 '선물환 매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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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 복귀' 서학개미엔 비과세…개인 '선물환 매도'도 가능
    비과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12월23일까지 보유분 기준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 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가령,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최지영 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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