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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자율 사용 확대…부정행위 제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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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자율 사용 확대…부정행위 제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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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자율 사용 확대…부정행위 제재는 강화
    과기정통부, 연구제도 혁신 의견수렴 간담회
    학생인건비 과다 적립 가이드라인·기술료 자율 분배 제도 소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6개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간담회를 열어 연구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직접비 10% 이내와 간접비를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연구 자율성은 확대하면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를 과다 적립한 경우 기관 계정으로 이체하거나 환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공개했다.
    연구실별 사례가 다양한 만큼 가이드라인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이의제기 등을 통해 학생 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도 단일 기준 대신 유연 운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기술료 중 사업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15% 이상)은 별도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나 성과 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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