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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다자녀 가구 사용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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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다자녀 가구 사용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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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다자녀 가구 사용료 20% 감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는 지역에서 결정하게 됐다.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를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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