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위메이드[112040]는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대법원 3부는 전날 액토즈소프트[052790]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도 액토즈소프트 측의 50% 주장을 기각하고,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분배율은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으로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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