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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단독모드 의무화된다…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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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단독모드 의무화된다…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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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단독모드 의무화된다…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공개
    할당 대가 3.1조원 산정…실내 5G 인프라 확충 시 감액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통신사들에 인공지능(AI) 발전 인프라로 꼽히는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재할당 대가는 3조1천억원으로 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폭에 대한 재할당 조건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그간 5G와 LTE 주파수를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로 5G를 서비스해왔지만, 저지연·초고속 통신이 필요한 AI 시대에는 5G 주파수만을 쓰는 단독모드(SA) 도입이 필수라고 보고 이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내년 말까지 5G 단독 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는 5G 단독모드가 확산할 경우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할당 대가인 3조6천억원을 참조하되 5G 단독모드 확산 영향을 고려해 약 14.8% 낮아진 3조1천억원으로 계산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면 대가가 낮아진다.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천억원이 된다.

    아울러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했다.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한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 기간을 기존의 5년이 아닌 2029년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
    LTE 주파수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에 문제없는 경우 재할당 1년이 지난 이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 중에라도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5G 주파수는 추가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통신사 수요가 불확실함에 따라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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