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MOU…한국기업 세무 애로 지원도 당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한국 고액 체납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공식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국세청이 10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현지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협약이다.
이번 MOU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했다. 양국의 협력 채널도 공식화했다.
임 청장은 "징수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 청장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한국인 체납자 A씨에 대한 체납징수 현장도 점검했다.
A씨는 수백억원대 세금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다. 이번 징수공조 MOU 체결 계기가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A씨의 인도네시아 법인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지 전문 법률회사를 선임해 청산 재산 분배에 참여 중이다.
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 면담해 징수절차의 원활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와함께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한국 기업 세무 애로 지원도 당부했다.
현지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나온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할 때 과세당국간 협의로 해소하는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인도네시아 측에 제안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외교와 국제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세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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