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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5천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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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5천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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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5천여건 적발
    '정부 지원', '무심사 승인' 등 광고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5천여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실태점검'을 한 결과, 불법사채업자로 추정되는 293개사 총 5천292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
    대부분 '정부 지원','서민 대출','햇살론',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부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유형별로는 ▲정보글·후기형 20개사, 2천153건 ▲1:1 상담 유도형 210개사, 2천47건 ▲폐쇄 커뮤니티 우회형 39개사, 1천68건 ▲키워드 광고 24개사, 24건이다.
    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사채업자의 게시물 및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광고 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인공지능(AI) 자동 게시나 다계정 운영으로 불법 광고를 재게시하고 있다"며 "대출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무심사 승인' 등 광고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성웅 회장은 "불법 사채는 불법행위임에도 대부금융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업이 아니라 불법 사채, 불법사금융으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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