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032830]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1일 내렸다.
그간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 해왔는데, 더는 이러한 항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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