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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회 외교국방위, '中의 의원 체포 위협' 규탄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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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회 외교국방위, '中의 의원 체포 위협' 규탄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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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국회 외교국방위, '中의 의원 체포 위협' 규탄안 채택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가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한 중국의 체포 위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여야는 이 사건 대응 방향과 관련해 이견을 드러냈다.
    20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외교·국방위원회는 전날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소속 왕딩위 입법위원이 대표 발의한 '임시 제안'(규탄결의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왕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중국의 정치적 목적과 기준으로 대만 국민에 대해 확대 관할(長臂管轄·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민진당 의원들은 해당 규탄결의안이 대만 입법위원인 선보양 타이베이대 교수에 대한 중국의 형사법적 조사를 규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진당 의원들은 대만은 주권을 보유한 민주국가로서 국민의 신체 안전과 언론의 자유는 중화민국(대만)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그러므로 (중국은) 대만 국민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 교수의 발언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자유민주 체제의 존속이 쉽지 않고 대만 헌정 제도의 핵심이 공격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입법원 차원의 규탄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친중' 성향의 제1 야당 국민당 뤄즈창 서기장은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충칭시 공안국은 지난달 중국 형법과 대만 독립 주장 처벌 관련 규정인 '독립 처벌 22조' 등을 적용해 정보전과 인지전 전문가인 선 교수와 그가 설립한 분리주의 단체 '헤이슝(黑熊·흑곰) 학원에 대해 형사법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명단을 제시하며 경고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수사 개시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6월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 관련 지침 22조를 발표했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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