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3차례 발생…살처분 보상금 70% 감액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5/2026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5번째 고병원성 AI이자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로는 두 번째다.
올해 가금농장에서 경기 4건(파주 1·화성 2·평택 1), 광주광역시 1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방역지역(3㎞ 내)에서 2건(평택 1·화성 1)이 추가 발생했다.
이번 발생 농장은 과거 2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5년 이내 3차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70% 감액 적용한다.
중수본은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시·도(경기·충북·충남·세종) 소재 농장 중 2016년 이후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란계 농장 229호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산란계 농장 추가 발생 위험이 큰 경기 남부지역(화성·평택·안성)과 충남 북부지역(천안·아산)에 파견 중인 AI 특별방역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가금농장의 발생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연이어 확인되고 있으나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광범위하게 6개 시·도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전국 어디서든 추가 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차량의 출입 통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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