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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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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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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동반 성장 위해 상생금융지수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앞으로 전기·가스와 같은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회 위원을 현재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위원 자격에 건축사와 기술사를 추가한다.
    또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각각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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