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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오미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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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오미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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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오미자 회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김포시 ㈜삼흥인삼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오미자에서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이 기준치(0.01㎎/㎏)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6. 1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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