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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장철 맞아 '국산 둔갑' 수입 김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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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장철 맞아 '국산 둔갑' 수입 김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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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김장철 맞아 '국산 둔갑' 수입 김치 특별단속
    이달 13일부터 12월5일까지…김치 제품 수출입·도소매업체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김치 등 관련 제품의 수출입 및 도·소매 업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 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 저가·저품질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국내에서 단순 가공·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김치의 주원재료인 배추 수입도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저가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9천1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추 수입량은 1만6천795톤으로 1천340% 급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 식품의 원산지 둔갑으로 시중 유통 질서가 어지럽혀지거나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명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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