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의 수익을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린 제약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007570](주)에 과징금 6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62억3천억원, 공동대표이사 2명에는 각각 과징금 6억2천만원과 4억3천만원을 , 담당 임원 1명에겐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3년과 더불어 회사, 공동대표 이사 등을 검찰에도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사수익 및 비용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주)에스디엠에도 과징금 3천95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부과했다.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인 회계법인 지평에도 과징금 390만원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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