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안 다수 발의…내달 조세소위서 논의 전망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중고 휴대전화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반복해 매겨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다수 발의되면서 내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안심거래 사업자의 중고 휴대전화에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고, 임광현 국세청장도 현역 의원 시절인 작년 8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마찬가지로 안심거래 사업자에 매입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으며, 이인선 의원은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냈다.
이는 휴대전화를 처음 살 때 부가세를 냈더라도 '중고폰'으로 되팔 때 다시 부가세를 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격이 150만원인 휴대전화를 중고로 100만원에 한 번 팔고, 80만원에 다시 판다면 부가세는 처음 살 때 13만6천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후 중고 거래에서 각각 10만원, 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모두 합쳐 30만원 이상이 된다.
이미 한 차례 부가세가 부과된 제품에 거래 단계마다 세금이 반복해 붙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들이 세 부담만큼 가격을 높이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거래를 하는 등 음성적인 시장이 형성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중고 자동차에는 이런 반복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특례가 허용돼 있다.
이에 휴대전화 안심 거래사업자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의원 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 조세소위 논의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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