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3.49

  • 10.06
  • 0.24%
코스닥

933.84

  • 2.49
  • 0.27%
1/7

거래소, 12월부터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12월부터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거래소, 12월부터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
    내달 이사회 가결 시 추진…넥스트레이드 급성장 대응 차원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가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내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방안은 다음 달 14일 예정된 거래소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추진된다.
    현재 거래소 수수료는 단일 요율제로 0.0023%이지만, 이를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래소는 일단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계획은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 상한선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