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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창업 R&D, 연구과제 수 제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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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창업 R&D, 연구과제 수 제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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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창업 R&D, 연구과제 수 제한서 제외
    과기정통부, '3책5공' 규정 예외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내년부터 기술사업화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과제 수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부처는 R&D 사업 공고를 낼 때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를 '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3책5공)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R&D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소관 부처들은 기술사업화·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3책5공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R&D 예산삭감 당시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 및 같은 과제를 여러 부처나 전문기관과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는 3책5공 예외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이라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생산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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