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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암벽등반 안전사고 다발"…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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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암벽등반 안전사고 다발"…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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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암벽등반 안전사고 다발"…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작년에만 124건 발생…"안전수칙 준수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실내 인공 암벽 등반(스포츠클라이밍)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02건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실내 다중시설 이용이 일부 제한됐던 2020∼2022년에는 각각 13건, 11건, 19건이었지만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 이후인 2023년 35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24건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202건 가운데 피해자의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18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 사례가 93건(50.8%)으로 절반을 넘었고 30대(34건·18.6%), 10세 미만(28건·15.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습이나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클라이밍 체험 공간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은 '추락'이 202건 중 169건(83.7%)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를 보면 '둔부·다리·발'이 8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팔·손'(42건·20.8%)이 그 뒤를 이었다.
    착지 과정에서 발목 등을 다치거나 손을 짚으며 손목, 팔꿈치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상별로는 '타박상'이 62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36건·17.8%)과 '탈구'(35건·17.3%) 등도 발생했다.
    실내 인공 암벽장 대부분은 줄 없이 맨몸으로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Boulderin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별도 장비가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스포츠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락 시 충격이 신체에 직접 전달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완등 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오며, 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은 뒤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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