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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막차'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1순위 청약 327대 1(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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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막차'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1순위 청약 327대 1(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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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전 막차'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1순위 청약 327대 1(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 낮은 젊은 층 몰린 듯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세 자릿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은 전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76가구 모집에 2만4천832명이 신청해 평균 32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59㎡A형(732.7대 1), 49㎡C형(685.0대 1), 59㎡B형(477.7대 1), 84㎡A형(447.9대 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사당3동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93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70가구(특별공급 94가구·일반공급 7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가는 주택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10억6천850만∼22억7천850만원에 형성됐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 층에서 '규제 직전 막차'를 타기 위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이 단지가 있는 서울 동작구는 이날부터 청약 규제지역이 됐다.
    전날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이 단지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에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일 경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가입 기간 2년 이상에 납입 횟수 24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 단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1년이지만, 앞으로 같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3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 비규제지역에서 적용받지 않는 재당첨 제한도 10년으로 늘어나고,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높아진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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