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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 파손은 판매자·택배사가"…개인중고거래 분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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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 파손은 판매자·택배사가"…개인중고거래 분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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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중 파손은 판매자·택배사가"…개인중고거래 분쟁기준 마련
    과기정통부·공정위·중고거래 대표 플랫폼 3사 분쟁기준 첫 제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일상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지만 명확한 분쟁 조정 기준이 없었던 개인 간 중고 거래의 분쟁 해결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은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은 당사자 주장의 증명 책임은 주장을 하는 당사자의 몫이며 정황 증거나 추정 등이 배제된 증거 기반 조정을 원칙이라고 규정했다.
    사적 감정, 불필요한 인신공격 등 당사자의 부적절한 주장은 조정에서 배척된다.
    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하자를 주장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거래 이전부터 있었던 물품 하자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건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 반품 택배비, 안전 결제 수수료,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하자가 고지보다 심각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게시글 등에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면 구매자는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로 시장 판매 중단(리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물건 수령 후 사용 일자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아울러 미개봉 새 상품 거래여도 완전한 물건을 거래했다는 입증은 판매자가 해야 한다.
    또,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와 택배사 간 책임이 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는 "개인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보다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게 처리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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