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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명절선물 세트 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여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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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명절선물 세트 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여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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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 "명절선물 세트 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여 꼼수"
    홈쇼핑·이커머스 8개사 조사…"공정위 적극 감시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소비자단체가 홈쇼핑·이커머스의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가격을 올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 등 꼼수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한우·굴비)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GS샵·롯데홈쇼핑과 쿠팡·네이버쇼핑·G마켓·카카오톡선물하기 등이다.
    협의회는 우선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인 사례를 지적했다.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5천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5천75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만5천800원이라 하고 20% 할인해 16만3천820원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였다.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5천원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9천9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59만8천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해 14만9천900원 같은 가격에 파는 사례도 있다.
    또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파는 사례가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9천원짜리 한우를 10% 할인해 17만1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정가를 19만5천원으로 올리고 10% 할인해 17만5천500원에 팔았다.
    협의회는 또 굴비와 LA갈비 선물 세트의 가격 조사 결과 제품 구성 수량과 포장 방법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가령, LA갈비 세트(1㎏ 기준)는 최소 2만3천173원에서 최대 9만5천원으로 차이 났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내 가격 조사, 감시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정가(기준가격)의 산정과 변경 주기 등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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