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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하루 4천㎎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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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하루 4천㎎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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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하루 4천㎎ 이하로"
    "국내 허가 사항에 타이레놀·자폐증 연관성 내용 없어"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25일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천㎎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라고 설명했다. 또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관련 자료 및 근거를 검토한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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