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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X·STX마린서비스에 과징금 36.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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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X·STX마린서비스에 과징금 36.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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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STX·STX마린서비스에 과징금 36.6억원 부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011810]와 STX 마린서비스에 총 36억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STX와 STX마린서비스는 각각 20억1천만원, 1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TX 대표이사에게는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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