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원형민 기자 =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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