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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서 1급 발암물질 기준치 5천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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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서 1급 발암물질 기준치 5천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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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서 1급 발암물질 기준치 5천배 초과
    관세청, 해외직구 145종 성분 분석…51종에서 유해성분 확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건강식품과 어린이 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51종(35.2%)에서 유해 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 강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식품 35종 중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은 심장마비·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110종의 어린이 제품 중 34종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나왔다.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생식기능·성장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5천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15배 웃도는 납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적발 품목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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