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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