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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아이디 상장폐지 절차 재개…"가처분 신청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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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아이디 상장폐지 절차 재개…"가처분 신청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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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이아이디 상장폐지 절차 재개…"가처분 신청 기각돼"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아이디[093230]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됐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이아이디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할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됐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상장폐지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정리매매는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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