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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1월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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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1월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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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11월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지도 등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가을철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등 기상이 나빠져 전복과 침몰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계절별 선박 인명피해는 가을이 179명으로 겨울(169명), 봄(153명), 여름(102명)보다 많았다.
    해수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상악화 시 어업인의 조업을 자제시키고 구명조끼 착용을 지도하는 등 계도 활동에 나선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대상을 전체 해역으로 확대해 풍랑경보가 예상되면 조업 중인 어선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여객선과 낚시 어선을 특별점검하고, 울릉·제주항로 운항 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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