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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소수주주 이사회 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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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소수주주 이사회 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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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증권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소수주주 이사회 진입 가속화"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수 주주의 이사회 진입이 가속할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정다솜 연구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과 결합해 소수 주주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10대 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 기업에 대한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평균 지분율이 36%임을 감안하면 감사위원 선임 시 이들 의결권의 33%가 행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상 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분리 선출을 통해 선임되면 이들이 과반을 차지하게 돼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사 선임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하는 시차 임기제, 감사위원의 수를 4명 이상으로 늘려 분리 선출되는 위원의 비중을 과반 미만으로 낮추기, 감사위원회 내 사내이사의 비중 늘리기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력을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예고돼 있다면서 여기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완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정보 상호 공개)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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