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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생명과학·HLB 합병철회…"주식매수대금, 합병계약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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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생명과학·HLB 합병철회…"주식매수대금, 합병계약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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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B생명과학·HLB 합병철회…"주식매수대금, 합병계약 기준초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HLB생명과학[067630]은 HLB와의 합병을 철회한다고 1일 밝혔다.
    HLB생명과학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HLB와의 합병을 철회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앞서 양사는 리보세라닙 권리 통합과 경영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합병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합병 계약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절차를 중단했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당초 계약상 상한선이었던 4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예정된 합병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HLB생명과학 관계자는 "주주 권익과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합병은 중단하지만 HLB와의 전략적 협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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