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으며,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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