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 76.57
  • 1.84%
코스닥

938.83

  • 1.49
  • 0.16%
1/8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라온홀딩스·관계자에 과징금 1억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라온홀딩스·관계자에 과징금 1억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라온홀딩스·관계자에 과징금 1억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라온홀딩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라온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을 공사 진행률 산정 시 포함해 수익과 비용,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9천9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 과징금 1천980만원을 의결하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과징금 66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