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소정근로시간 226→209시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성공한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20년만에 변경하며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대한항공은 이달 20∼24일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59.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시간외 노동으로 받는 수당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직원들의 시급은 8%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만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증진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금이 인상되고, 주택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기준이 상향된다. 아울러 자격수당이 신설됐고,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226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적용 중이라 대한항공에 이어 변경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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