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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제, 양육부담 완화 못해…'가구 단위 소득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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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제, 양육부담 완화 못해…'가구 단위 소득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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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제, 양육부담 완화 못해…'가구 단위 소득세' 검토해야"
    조세정책연구원,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가족 친화적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세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현행 소득세제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 과세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녀 양육과 같은 가족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우리나라 소득세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 수준이 낮고 실제 세 부담 경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가족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주요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도 소득세 과세 단위를 '가구'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녀 장려 세제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녀 장려 세제는 현재 가구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다.
    오 본부장은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장려 세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편적으로 공제를 추가하는 '땜질식 지원'에서 벗어나 능력이 되는 만큼 부담하는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의 중립성 등 원칙이 조화된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오 본부장의 발표 외에도 다양한 인구정책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김평식 인구정책평가센터 팀장은 정부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을, 하세정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양육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 인구경영 전략,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을 주제로 한 사회적 대응 전략과, 중장기 정책 관리체계 수립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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