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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철강제 관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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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철강제 관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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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철강제 관류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철강제 관류도 선상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물품은 통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 선박에 실을 수 있지만 일부는 물품 특성을 반영해 선박에 실은 뒤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고시로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를 수출할 때도 수출 신고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무게·크기에 따라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철강제 관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선적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져 철강제 관류의 선적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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