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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자진신고시 처벌 감경…"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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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자진신고시 처벌 감경…"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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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담합 자진신고시 처벌 감경…"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자진 신고 유도해 담합 사전 방지…공정 경쟁 확립 기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Leniency)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에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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