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양수·양도 조합 안에서만 거래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의 택시 면허 거래에 개입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이 1천280명인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지부 밖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한 이를 담은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가입을 영구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밖 거래를 통해 택시 면허를 판 회원은 임의탈퇴라고 규정해 170만원에 달하는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구미시지부는 택시 면허를 팔려는 의사 표시 순서대로 회원에게 순번을 부여한 뒤, 이에 따라 거래하도록 했다.
뒤 순번인 회원이 빨리 팔기 위해 지부 밖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이 규칙을 어기면 가입과 탈퇴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부에 가입하지 못하면 민간 보험보다 유리한 구조인 택시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시지부 측은 조사 과정에서 지부 밖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물게 되므로 회원들을 위해 지부 내부 거래를 하도록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미시지부가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하고,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에서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정 없이 제한하고 강제한 행위"라며 "사업권 거래 관여 행위는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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