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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1∼4월 불법 게임물 행정조치, 전년 대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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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1∼4월 불법 게임물 행정조치, 전년 대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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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1∼4월 불법 게임물 행정조치, 전년 대비 2배 증가"
    "조직개편·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해 초 적발한 사설 서버, 불법 환전, 대리게임 등 게임물 관련 불법행위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게임물 관련 행정조치 건수가 2만2천236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9천513건 대비 133.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게임위는 "조직개편과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에 따라 사후관리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지난 1∼4월 총 2천105건을 모니터링해 확률 표시가 부적절한 302건을 시정했다.
    아울러 제도 준수율을 높이고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 2025년 총 67건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501건의 경찰 단속을 지원했다.
    또 일선 경찰관들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단속 기법 교육도 16회에 걸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게임위는 향후 전국 18개 경찰청 및 259개 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 개발사, 이용자, 정책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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