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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사 중 붕괴' 방콕 30층 빌딩 시공사 중국인 임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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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사 중 붕괴' 방콕 30층 빌딩 시공사 중국인 임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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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공사 중 붕괴' 방콕 30층 빌딩 시공사 중국인 임원 체포
    법무부 "외국기업법 위반…외국인이 차명 등으로 49% 넘는 지분 보유"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지난달 28일 미얀마 강진 영향으로 무너진 태국 방콕 30층 빌딩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
    20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공사 중 붕괴한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을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시공사 '중철10국' 측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 등 4명에 대해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체포된 중국 임원을 제외한 태국인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법인은 '이탈리안-태국 개발'과 합작해 감사원 신청사를 짓고 있었다.
    서류상 이 법인 지분은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를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당국은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49%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태국 외국기업법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중철10국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의 합작사 ITD-CREC는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감사원 청사 건설 계약을 수주, 같은 해 말 착공했다.
    미얀마 지진 여파로 이 건물이 무너져 지금까지 47명이 사망했고, 47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당국은 부실 자재 사용 여부를 포함해 건물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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