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2.94

  • 2.38
  • 0.06%
코스닥

924.21

  • 8.38
  • 0.9%
1/3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공정위 입법예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공정위 입법예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공정위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을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