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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증권·운용·보험사 10곳 중 8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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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증권·운용·보험사 10곳 중 8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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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증권·운용·보험사 10곳 중 8곳 참여
    시범운영 기간 지배구조법 위반에도 '비조치'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중 79%가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2단계로 오는 7월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 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해주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데 이어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표] 시범운영 참여 금융투자회사·보험사
    ┌────────────┬────────────────────────┐
    │ 구 분 │금융회사│
    ├─────┬──────┼────────────────────────┤
    │ 금융투자 │증권│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iM증권, KB│
    │ 회사 │ (19사) │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
    │ (27사) ││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
    │ ││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
    │ ││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 ├──────┼────────────────────────┤
    │ │ 자산운용 │K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 │ (8사)│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키움 │
    │ ││투자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
    ├─────┼──────┼────────────────────────┤
    │ 보험회사 │ 생명보험 │ABL생명, AIA생명, IBK연금보험, iM라이프, KB라이 │
    │ (26사) │ (16사) │프, KDB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메 │
    │ ││트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하│
    │ ││나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
    │ ├──────┼────────────────────────┤
    │ │ 손해보험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SGI서울보증보험, 롯 │
    │ │ (10사) │데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
    │ ││, 흥국화재 │
    └─────┴──────┴────────────────────────┘
    (서울=연합뉴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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