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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미국산 LNG 702만t 수입시 상호관세 1.4%p 인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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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미국산 LNG 702만t 수입시 상호관세 1.4%p 인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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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미국산 LNG 702만t 수입시 상호관세 1.4%p 인하 예상"
    "관세 계산 기준연도 변경 등 의제 패키지 준비해 미국과 협상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702만t 추가 수입할 경우 현행 25%인 상호관세율을 1.4%포인트(p) 낮출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은 11일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상호관세율 인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25%로 설정된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면 상호관세율을 최대 1.4%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까지 종료 예정인 카타르산 LNG 수입 계약 물량 총 702만t을 미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7.1%로 하락해서 상호관세율은 23.6%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계산을 위해 사용한 기준시점인 2024년은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난 시기라 불리한 만큼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KEIP는 냈다.
    KIEP 분석 결과 2020∼2024년 무역수지 평균을 적용하면 4.9%p 인하된 20.1%, 2022∼2024년 평균을 적용하면 2.9%p 내린 22.1%의 상호관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KIEP는 이밖에 상호관세 품목 범위 조정,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대미 수출 감축 등으로 상호 관세율을 20%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EIP는 "이같은 여러 고려 사항을 최대한 패키지화해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며 "이외에 상호관세 수정 관련 규정인 행정명령을 근거로 미국 경제안보와 관련한 의제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조치에 대응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와 연대한 공동 산업 정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은 관세 부과 범위를 좁히기 위해 미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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