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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으로 보증금 '평균 78%'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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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으로 보증금 '평균 78%'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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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으로 보증금 '평균 78%' 회수
    '감정가-낙찰가' 경매차익 지원…보증금 전액 회복한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 총 2만8천666명…지난달 873명 추가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지원 방안으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78%가량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감정가격과 경매 낙찰가격의 차이(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후순위 임차인도 전세금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배당금, 경매차익 산정까지 끝난 44가구를 분석했더니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평균 78%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분석 대상 중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32가구, 임대인과 협의해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택이 12가구다. 협의매수 주택의 경우 LH 감정가에서 협의매수 가격을 뺀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후순위 임차인 28가구의 전세금 회수율은 73% 수준이었다. 이들의 평균 피해 전세금은 1억2천400만원이다.
    경·공매 절차에서 후순위 임차인들이 배당받아 회수할 수 있었던 보증금은 평균 4천700만원으로 전세금의 37.9%였다.
    그러나 LH의 경매차익 지원으로 배당금에 더해 4천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증금 회수 금액은 평균 9천100만원(전세금의 73%)으로 높아졌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후순위 피해자도 전세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 후순위 임차인 중에서는 피해 전세금 전부를 회수한 사례도 2건 나왔다.
    A씨는 경매차익 등을 지급받아 피해 보증금 7천만원을 회수한 뒤 피해주택에서 퇴거했다.
    B씨는 피해 전세금이 8천300만원이며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매입한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으며,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이 총 9천889건 들어왔으며, 이 중 2천250건은 매입 심의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H가 협의매수,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307가구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주택 매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경·공매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한 매입이 이뤄져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7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천666명으로 늘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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