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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5월 시행…FIU, Q&A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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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5월 시행…FIU, Q&A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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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5월 시행…FIU, Q&A 배포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월 시행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과 관련해 업권별로 질의사항을 제출받고 주요 질의에 대한 Q&A를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Q&A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직위 판단기준,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사항을 담은 내용이라면 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명칭과 상관없이 이사회를 통한 제·개정 등 업무지침 관련 절차를 지켜야 한다.
    보고책임자 직위요건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는 회사별 직위체계와 조직구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각 회사의 인사내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고책임자의 경력은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했다면 업무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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