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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네이버 등 부가통신도 2시간 이상 중단시 이용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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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네이버 등 부가통신도 2시간 이상 중단시 이용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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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네이버 등 부가통신도 2시간 이상 중단시 이용자에 알려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기존 4시간 이상서 고지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을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해야 하는 기준이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이동통신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를 고지해야 했던 것을 부가통신 서비스도 2시간 이상 중단 시 알리도록 한 것이다.
    고지 수단으로 사용되던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에 SNS 등 수단을 추가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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