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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국립연구소 연구성과 유출' 중국인 연구원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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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국립연구소 연구성과 유출' 중국인 연구원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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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국립연구소 연구성과 유출' 중국인 연구원에 유죄 판결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던 중국인 연구원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연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바바 요시로 재판장은 전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6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4월 일본의 국립 연구소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자신이 연구에 관여해온 불소 화합물 연구 데이터를 아내가 대표로 있는 중국 기업에 이메일로 보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변호인은 이메일로 송고된 연구 데이터가 부정 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영업비밀"이라며 A씨가 중국에서 불소화합물을 대량 생산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연구소의 공동 연구 성과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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