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309.63

  • 95.46
  • 2.27%
코스닥

945.57

  • 20.10
  • 2.17%
1/3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비덴트에 과징금 46억5천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비덴트에 과징금 46억5천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비덴트에 과징금 46억5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121800]에 46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천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천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