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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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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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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생지주의가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출생지주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됐다.
    이 때문에 개헌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법적인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지주의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언급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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