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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 서민금융 11조로 확대…6월부터 우체국서 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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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 서민금융 11조로 확대…6월부터 우체국서 은행업무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취약층 소액채무자 채무 탕감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오는 6월부터 일부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우체국에서 예금개설이나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소멸지역 등에서 은행 지방점포들이 사라짐에 따라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6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은행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11개 은행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은행 점포 폐쇄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은 올해 확실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책 서민금융 총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3년간 유지했던 10조원 안팎 규모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이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가 1천400만원에서 2천만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 뱅크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인상하면서 은행 출연금이 연간 1천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재원 공급 기반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천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천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또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원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연간 약 1천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 계좌에 선제적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정지제도 법제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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