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보험 변칙판매에 칼뽑아…판매중지·상품구조개선지도
계약자 법인으로 제한…전기간 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효과가 있는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변칙 판매가 지속되자 칼을 뽑아 들었다.
기존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전 기간 환급률이 100% 이내가 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23일 생명보험사들에 이런 내용의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사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돼 변칙 영업이 성행했다"면서 감독행정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경영인정기보험에 들어도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다수 이뤄졌고,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CEO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등 다수의 불법 부당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를 개선해 원래의 상품취지에 걸맞는 경영인정기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기존 보험상품 판매는 전날부로 중단하고,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110세나 100세까지 기간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90세까지로 해야한다.
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는 법인으로 제한되는 한편,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 정기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유지보너스 설계는 금지되며,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합리적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인 5~10%로 설정하고, 전기간 환급률은 100% 이내로 설계하는 식이다.
이 국장은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나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면서 "감독행정을 어기는 경우 점검이나 검사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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